여행업·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 연장 14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 연장(~22.3.31.→22.12.31.) 제주특별자치도는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간을 당초 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고용노동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14)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등의 지원을 올해 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 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