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 연장

(주)교차로-제주 2022. 3. 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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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 연장

 

 

14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 연장(~22.3.31.→22.12.31.)

 

제주특별자치도는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간을 당초 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고용노동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14)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등의 지원을 올해 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지원수준이 2/3에서 9/10로,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이 6만 6,000원에서 7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향된다.

 

(고용유지지원금) 경영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 해고 등 구조조정 대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기업 중 관광 분야가 5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정기간 연장으로 특히 관광 분야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종사자의 고용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총 3,914건 중 여행사, 호텔업ㆍ휴양콘도, 전세버스ㆍ항공여객운송 등 1,693건(43.5%)

 

올 2월 말 현재 200건, 연인원 3,391명의 근로자에게 25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다.

 

- 전체 신청 건 중 도내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62.6%다.

 

* (2022.2월) 342건 신청 중 여행사업, 호텔업․휴양콘도, 전세버스, 공연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영화업, 외국인카지노 등 7개 업종 214건(62.6%)

 

또한,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경영이 악화된 택시운송업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고시 제․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지정기간 연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의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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