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종목 제주테우문화 … 테우문화 관련 교육․체험, 조사연구, 공연․전시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무형문화재 공동체종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도 무형문화재 공동체종목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16일 공고했다.
공동체종목은 김치, 씨름과 같이 해당 무형문화재가 보편적 생활관습으로써 특정 개인 또는 단체만이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만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를 말한다.
제주지역에서는 공동체종목으로 지난해 9월 제주테우문화가 처음 지정돼 1개 종목이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테우문화의 전승 활성화 사업으로 교육․체험, 조사연구, 공연․전시, 홍보 등 제주테우문화의 무형문화재 가치를 전승하고 도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단순 관광 위주의 일회성 사업이나 무형문화재의 가치와 특성이 결여된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단체 당 지원한도는 2,000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8일 오후 6시까지로,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공고는 보탬e 시스템 또는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064-710-6973)를로 하면 된다.
* 보탬e 시스템(www.losims.go.kr) - 공모사업 - 공모사업 검색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www.jeju.go.kr)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변덕승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공동체종목은 제주도민 전체에 의해 전승되는 보편적 생활관습으로, 이번 지원은 도민들의 주도적인 전승 활동을 장려해 무형문화재 자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내 단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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