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지원 제주특별자치가 올해부터 만 0~1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만 0세의 경우 70만 원의 부모 급여 가운데 보육료 바우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부모 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사업이 확대 도입된 것으로, 기존 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