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사노무, 세무회계, 심리상담 강좌 등 예술인복지 관련 교육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과 함께 제주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 권익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11월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저작권, 인사노무관리, 세무회계뿐만 아니라 심리 강좌 등 예술인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예술인들의 창작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해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예술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10월 교육 프로그램은 ▲세무회계(예술인도 알아야 하는 세무상식) ▲저작권(예술인이 알아야 할 NFT* 관련 법적 쟁점) ▲마음치유(교류분석을 통한 자기 이해) ▲인사노무(예술 분야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법률 지식) 등 4개 주제로 진행된다.
*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가상자산을 의미
제주 예술인 권익보호 10월 프로그램 | ||
프로그램명 | 일시/장소 | 강사 |
세무회계 (예술인들도 알아야 하는 세무상식) |
10. 19.(수) 14:00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2층 |
한정훈 회계사 (공인회계사 한정훈사무소 |
저작권 (예술인이 알아야 할 NFT 관련 법적 분쟁) |
10. 21.(금) 14:00 예술공간 이아 3층 |
박경신 교수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겸임교수) |
마음치유 (교류분석을 통한 자기 이해) |
10. 24.(월) 14:00 서귀포문화원 교육실 |
이송 센터장 (해맑음심리상담센터) |
인사노무 (예술 분야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법률 지식) |
10. 26.(수) 14:00 예술공간 이아 3층 |
박찬용 노무사 (휴먼앤컴퍼니 노무법인) |
이번 교육은 프로그램 당일 전까지 모집하며,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https://naver.me/Fbil4Ktq) 또는 제주문화예술재단(☎064-800-913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도내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문화예술재단과 협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제주형 예술인 창작준비금*, 문화예술 창작 융자 이자보전금 지원** 등 예술인들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예술활동 증명신청 등 행정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200만원/명 × 110명
** 문화예술 창작 융자 이자 보전금 지원: 창작공간 시설 신축·개보수, 임차료, 창작활동 지원 등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제주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자생력을 키워 안정적인 예술활동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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