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원숭이두창 방역대책반 5개반 23명 구성
지역 전파 차단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응 수준으로 초기 관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원숭이두창(Monkeypox)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과 관련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방역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방역대책반은 총 5개반(△감염병 관리팀 △감시·조사팀 △감염병 예방지원팀 △의료자원관리팀 △행정지원팀) 2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환자 감시·조사 등 역학조사, 모니터링, 의료자원관리, 접촉자 관리, 물품 및 예방활동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도내에서 의료기관 등을 통해 의심사례나 의사환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소와 내용을 공유하고 사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격리 입원 조치 후 검체를 채취한다.
확진환자 발생 시 증상 발생 21일 전부터 역학조사가 진행되며, 국가지정 경리병상에 입원 조치된다. 유증상자나 접촉자는 증상 발생일로부터 피부 병변의 가피(딱지)가 떨어져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격리되며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의심환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의사협회 등과 동향을 공유하며 10명 이내의 자문단도 구성한다.
환자의 조기발견과 전파방지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의심환자 진료 및 확진자 대응 교육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앞서 의심환자 신고부터 치료기관 지정, 격리까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9개의 격리병상을 확보하고 환자 이송체계를 점검한 바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국내외 발생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에볼라바이러스병과 같은 1급 감염병* 관리 기준에 준해 초기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 제1급 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또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에 대비해 대책본부 설치도 준비 중이다.
한편,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해외에서 귀국한 뒤 3주 이내 발열, 오한,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혹은 가까운 보건소로 문의해야 한다.
[ 제주지역 보건소 ]
보건소명 | 연락처 | 보건소명 | 연락처 |
제주보건소 | 728-1411~4 | 서귀포시보건소 | 760-6091~2 |
제주시 동부보건소 | 728-4391~2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760-6191~2 |
제주시 서부보건소 | 728-4141~2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760-6291~2 |
해당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 중이라면 현지에서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개인위생 수칙과 안전여행 수칙을 지켜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 1 | 원숭이두창 개요 |
구 분 | 내 용 |
정의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
∙법정감염병(제2급)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첫 발견 - 1970년 DR콩고에서 첫 인간 감염사례 이후 중앙 및 서부 아프리카의 농촌 열대우림지역에서 주로 발생 - 대다수 사례는 DR콩고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 보고,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음 ∙2022년 원숭이두창 비풍토국에서 확진사례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6월 초 기준 국내 발생보고는 없음 |
병원체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
감염경로 |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쥐, 다람쥐, 프레리도그와 같은 설치류 및 원숭이 등), 감염된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감염이 발생 가능 - (피부병변 부산물)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직간접 접촉 - (매개물)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 접촉 통한 전파 - (비말) 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간 직접 전파 - (공기)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가 가능하나 흔하지 않음 |
잠 복 기 | ∙5~21일(평균 6~13일) |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임상증상: 38.5도 이상의 급성 발열, 두통, 림프절 병증(림프부종 등), 요통, 근육통, 무기력증(심각한 허약감) - 원심형 발진은 얼굴, 손바닥, 발바닥 등 신체 다른 부위에서 확산되어 나타남 ※ 발진은 반점(Macules), 구진(Papules), 수포(Vesicles), 농포(Pustules), 가피(Scabs)의 단계로 진행됨 ∙전구기(3~5일 간): 전염력이 강한 시기 |
진 단 | ∙검체(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혈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치 료 | ∙상용화된 특이 치료제는 없음 ∙대증치료 ∙(필요시) 항바이러스제 및 면역글로불린 사용 |
환자 관리 | ∙환자: 1인실 격리 ∙접촉자 관리: 접촉정도에 따라 격리 또는 (능동/수동) 감시 |
예 방 | ∙예방접종 - 현재, 원숭이두창 예방목적으로 상용화된 백신은 없음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① 감염된(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간접적 접촉 피하기 ② 감염된 환자가 사용한 물품(린넨과 같은 침구류 등)과의 접촉 피하기 ③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한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하기 ④ 원숭이두창 발생국(장소)을 여행하는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
참고 2 | 원숭이두창 확진시 대응 절차 |
구분 | 대응내용 | 시행 주체 | ||
확진환자 신고 및 통보 | ∙ 병원 및 보건소는 환자 발생 사실을 시·도 및 질병관리청에 신고 ∙ 보건소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발생신고를 입력 |
권역별질병대응센터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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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양성 확인 후 환자발생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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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 심층역학조사 | 증상발생 21일 전부터 위험요인 확인 ∙ 풍토병 또는 발생지역 방문역 ∙ 여러명·익명 성파트너 유무 및 접촉력 ∙ 의심·확진환자 접촉여부 ∙ 아프리카 고유 종인 야생 및 반려동물 접촉력 확인 등 기타 위험요인 확인 |
권역별질병대응센터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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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감염원 조사 ∙ 감염경로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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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 관리 | ∙ 병상배정 및 격리조치 ∙ 환자상태 일일 현황 보고 ∙ 격리 해제 시까지 관리 |
권역별질병대응센터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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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지정입원치료병상 격리입원치료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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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추가 조사 | ∙ 증상 발생 이후 방문지 및 상세 이동경로별 접촉자 조사 ∙ CCTV, DUR 정보조회, 필요시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활용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록 |
시·군·구 역학조사반 | ||
∙ 접촉자 범위설정 ∙ 접촉자 조사 ∙ 접촉자 추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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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관리 | ∙ 노출위험도에 따른 감시·관리 분류 - 고위험: 격리 및 능동감시(21일) - 중위험: 고위험집단 관련 직업군 근무제한 권고 및 능동감시(21일) - 저위험: 수동감시(21일) ∙ 지정 담당자에 의한 감시·관리 실시 -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보고 - 안내문 등 관련 정보 제공 ∙ 증상발생 시 조사·조치 |
시·군·구 역학조사반 | ||
∙ 접촉자 분류·재분류 ∙ 접촉자 관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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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 | ∙ 판단에 따라 필요시, 추가검사 결정 ∙ 격리해제 및 유의사항 안내 |
중앙역학조사반 권역별질병대응센터 시·군·구 역학조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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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검사 및 진단 ∙ 격리 후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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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원숭이두창 의심시 대응 절차 |
구분 | 대응내용 | 시행 주체 | ||
의심 사례 신고・보고 | ∙ (입국 시) 검역지침 참고 ∙ (입국 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신고・보고 |
검역소·의료기관 → 보건소, 질병관리청 (1339 또는 종합상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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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사례 신고・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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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사례 조사 | 사례 분류를 위한 증상, 역학 정보 수집 ∙ 급성발진 및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 ∙ 증상 발생일로부터 21일 이내 - 풍토병 또는 발생지역 방문력 - 의심·확진환자와 접촉 - 여러명·익명 성파트너 유무 - 아프리카 고유 종인 야생 및 반려동물 접촉력 확인 |
국립검역소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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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관련 ∙ 역학적 연관성 확인 ∙ 의심 증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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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신고 사례분류 | 사례분류 및 신고 ∙ 의사환자* * 의료기관에서 인지 시 의료기관에서 신고, 그 외 최초인지 보건소에서 신고 ∙ 미해당 사례 : 통상적인 진료 |
국립검역소 시·도 역학조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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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적 연관성 확인 ∙ 노출위험도 확인 ∙ 증상기준 충족여부 확인 (개인 신고 시 진술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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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관리 | ∙ 격리병상 배정 및 이송 등 조치 ∙ 검사 의뢰(검체채취 및 포장, 운송 등) ∙ 격리통지서·입원통지서 발급 |
국립검역소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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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지정입원치료병상 격리 입원 및 검사의뢰 | ||||
∙ 원내 감염 전파 방지 조치 ∙ 격리입원 중 진료·치료·검사 등 관리 - 배제검사 시행 ∙ 검사 의뢰 및 감염병 발생 신고* * 병원체검사의뢰서 입력(작성) 포함 |
의료기관 (시도별 지정입원치료병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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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파악·관리 | ∙ 접촉자 명단 확보 및 분류 ∙ 의사환자 접촉자 파악 |
국립검역소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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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자 조사, 분류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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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 및 감시종료 | ∙ 원숭이두창 검사결과 확인 ∙ 의료기관에 검사결과 환류 ∙ 격리해제 주의사항 안내 ∙ 접촉자 감시종료 통보(안내문자 발송) |
국립검역소 시·군·구 역학조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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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해제 및 감시종료 | ||||